아동수당 지원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정부24 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통합서비스 신고 서식
※ 문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시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 현금 지급(계좌이체)
지급계좌
-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다만,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
-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등) 보호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다른계좌는 불가, 단 1~3개월내의 단기보호 대상 아동은 제외)
급여 변경
- 지급 계좌 등 단순 변경
-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보호자를 달리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서식 18호)제출
예시 1.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2.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수급계좌
3.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모의계좌
※보호자간 계좌변경시 기존 보호자의 동의의사 확인, 미동의시 보호자변경 신청받아 조사 후 처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 상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함
-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 보호자 등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 12호) 제출 또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보호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