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타 지역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장기간 : 2024. 5. 1. ~ 2025. 4. 30.(1년간)
- 보 험 료 : 부안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부안군민 전체 자동가입
군민자전거보험가입 혜택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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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망 | 부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부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28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이상-10만원 5주이상-20만원 6주이상-30만원 7주이상-40만원 8주이상-50만원 |
부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28일 이상의 진단으로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
추가 20만원 | |
자전거사고 벌금 | 부안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최고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부안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200만원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부안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1인당 3,000만원 한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이후 청구권 소 멸)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자전거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지급제한
-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전출입일자표시),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미성년자의 경우 : 사고자 주민등록초본(전출입일자표시), 가족관계증명서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DB손해보험(주)
-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8 태화빌딩3층
- TEL. 02-486-8114 / FAX. 0505-181-5624
부안군 새만금도시과 063)580-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