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의 주범 1회용품이란?

  • 1회용품은 반복 사용할 수 있다는 다회용품과는 달리 한번 쓰고 버리도록 제조된 생활용품으로써 비닐봉투, 쇼핑백, 나무젓가락, 종이컵,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등이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 1회용품은 재활용이 곤란하고 매립 시 썩지 않아 매립지의 안전를 저해하고 소각시는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합니다.

1회품 줄이기 실천

  • 카페(매장 내)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 이용하기
  • 장보러 갈 때 장바구니 챙겨가기
  • 나들이 갈 때 나만의 도시락과 물통 준비하기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준수사항: 사용억제(금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사용억제(금지)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사용금지 1회용품 허용되는 경우
    • 1회용 컵 (합성수지․금속박등)
    • 1회용 접시․용기 (종이․합성수지․금속박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 제외)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합성수지 용기는 제외)
    • 자동자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 사용 가능
    • 생분해성수지제품의 식탁보 사용 가능
    ※ 위반시 과태료: 5~200만원
  • 준수사항: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 억제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 억제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사용금지 1회용품 허용되는 경우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 되지 않은 광고물(찢어지는 종이로 제작된 것)
    ※ 위반시 과태료: 5~200만원
목욕장
  •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목욕장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사용금지 1회용품 허용되는 경우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샴푸․린스
    • 없음
    ※ 위반시 과태료: 30~200만원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매장면적 33m2초과)
  •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유상제공시 필히 영수증에 봉투값 기재)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매장면적 33m2초과)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유상제공시 필히 영수증에 봉투값 기재)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사용금지 1회용품 허용되는 경우
    • 1회용 봉투․쇼핑백 (종이로 된 것 제외)
    • 1회용 봉투․쇼핑백 중 종이로만 제작(손잡이 부분 포함)된 것은 무상제공 가능 단, 단면 또는 양면이 합성수지 등의 재질로 도포(코팅)
    •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종이봉투는 규제 대상임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1회용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제공
    ※ 위반시 과태료: 10~300만원
  •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유상제공시 필히 영수증에 봉투값 기재)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매장면적 33m2초과) 준수사항: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사용금지 1회용품 허용되는 경우
    • 1회용 광고 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되지 않은 광고물(찢어지는 종이로 제작된 것)
    ※ 위반시 과태료: 10~3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유상제공시 필히 영수증에 봉투값 기재)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준수사항: 사용억제(금지)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사용금지 1회용품 허용되는 경우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 위반시 과태료: 5~200만원
금융업, 부동산입대업, 광고대행업, 영화산업 등
  • 준수사항: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금융업, 부동산입대업, 광고대행업, 영화산업 등 준수사항: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사용금지 1회용품 허용되는 경우
    • 1회용 광고 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되지 않은 광고물(찢어지는 종이로 제작된 것)
    ※ 위반시 과태료: 10~300만원
체육시설
  •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체육시설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 사용억제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사용금지 1회용품 허용되는 경우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비닐방석등)
    • (없음)
    ※ 위반시 과태료: 50~200만원

담당자 정보

  • 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357

최종수정일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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