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의 주범 1회용품이란?

  • 1회용품은 반복 사용할 수 있다는 다회용품과는 달리 한번 쓰고 버리도록 제조된 생활용품으로써 1회용 봉투·쇼핑백, 나무젓가락,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등이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 1회용품은 재활용이 곤란하고 매립 시 썩지 않아 매립지의 안전를 저해하고 소각할 때는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합니다.

1회용품 줄이기 실천

  • 카페(매장 내)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 이용하기
  • 장보러 갈 때 장바구니 챙겨가기
  • 나들이 갈 때 나만의 도시락과 물통 준비하기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준수사항: 사용억제(금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사용억제(금지)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사용금지 1회용품 허용되는 경우
    • 1회용 컵 (합성수지․금속박등)
    • 1회용 접시․용기 (종이․합성수지․금속박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자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쓰레기통 등)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생분해성수지제품의 식탁보 사용 가능
    ※ 위반시 과태료: 5~200만원
  • 준수사항: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 억제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 억제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사용금지 1회용품 허용되는 경우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
    ※ 위반시 과태료: 5~200만원
목욕장
  •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목욕장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사용금지 1회용품 허용되는 경우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샴푸․린스
    • 없음
    ※ 위반시 과태료: 30~200만원
대규모점포,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1회용 광고 선전물
  • 준수사항 : 대규모 점포 - 사용억제(금지)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매장면적 33m2초과)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유상제공시 필히 영수증에 봉투값 기재)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사용금지 1회용품 허용되는 경우
    • 1회용 봉투·쇼핑백(대규모 점포 - 종이재질은 제외,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한다)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액체류보안봉투
    •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다만, 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 생선, 정육, 채소, 아이스크림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위반시 과태료: 5~300만원
  • 준수사항: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 광고 선전물 준수사항: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에 대한 표입니다.
    사용금지 1회용품 허용되는 경우
    • 1회용 광고 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
    ※ 위반시 과태료: 5~3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준수사항 : 사용억제(금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준수사항: 사용억제(금지)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사용금지 1회용품 허용되는 경우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 위반시 과태료: 5~200만원
금융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영화관 운영업 등
  • 준수사항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금융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영화관 운영업 등 준수사항: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사용금지 1회용품 허용되는 경우
    • 1회용 광고 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 가능
    ※ 위반시 과태료: 5~200만원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 사용억제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사용금지 1회용품 허용되는 경우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비닐방석 등,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없음)
    ※ 위반시 과태료: 50~200만원

담당자 정보

  • 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546

최종수정일 : 2024-01-1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