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연금 |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380,000원
- 부부가구 : 2,2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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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분별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
구 분 |
18∼64세 |
65세 이상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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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 |
합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재가) |
342,510원 |
90,000원 |
432,510원 |
기초
연금
으로
전환 (별도
신청) |
432,510원 |
432,510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 |
342,510원 |
- |
342,510원 |
- |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
342,510원 |
80,000원 |
422,510원 |
80,000원 |
80,000원 |
차상위 초과 |
342,510원 |
30,000원 |
372,510원 |
50,000원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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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2. 장애수당 |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경증)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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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분별 장애수당(생계, 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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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생계, 의료) |
장애수당
(시설) |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
급여액 |
60,000원 |
30,000원 |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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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3. 장애아동수당 |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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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분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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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 |
22만원 |
17만원 |
9만원 |
경증 |
11만원 |
11만원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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