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 고향사랑기부제란?
- - 개인이 고향*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부안군 기부하기(고향사랑e음) 부안군 답례품 보러가기(고향사랑e음)

- 기부자
- 답례품 혜택
-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
- 세액공제
- 기부액:10만원 이하, 세액공제 비율:100%
- 기부액:10만원 초과, 세액공제 비율:16.5%
- 고향사랑기부
- 기부자란? 개인
-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제한? - 지역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 기부한도? 연간 상한액 2,000만원
-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시스템(https://www.ilovegohyang.go.kr) 및 기업·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어플 이용 - 전국 모든 농협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기부 가능
고향사랑기부 기대효과

- 기부자
-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 재정확대
- 지역주민 복리증진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보호 · 육성
- 문화 · 예술 · 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복리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
- 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 답례품 제공(여행상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