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 허가 및 신고 기준, 표시방법,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명시한 법률
옥외광고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옥외광고물의 종류
고정광고물 : 간판(건물벽면에 설치된 가로형, 세로형, 돌출 간판/지면 위 지주에 설치된 지주이용간판 / 옥상간판 등), 교통수단(자동차, 열차 등)에 표시된 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등 고정되어있는 광고물
유동광고물 : 현수막, 전단, 벽보, 입간판 등 이동이 가능한 옥외광고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

  • 추진배경 : 가로변, 주택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 교통안전 저해 등 국민불편이 가중
  • 중점정비기간 : 연중

중점 정비대상

현수막
  • 적법한 현수막 : 현수막 지정게시대, 공사현장 가림막, 허가·신고된 벽면·지주의 게시시설(대규모점포, 전시관, 시·도 조례가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물에만 표시 가능
  • 불법사항(사례)
    • 1) 가로수, 전주·가로등주, 교량, 가로시설물 등에 설치는 모두 불법
    • 2) 자기의 건물, 시설물에 설치한 것도 대부분 불법
입간판
  • 적법한 입간판 : 건물의 부지 안에만 설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
  • 불법사항(사례)
    • 1) 업소의 부지 밖의 도로(보도, 차도)에 있는 것은 모두 불법
    • 2) 자기의 부지 안에서도 전기사용·조명사용은 대부분 불법
벽보
  • 적합한 벽보 : 지정벽보판에만 부착 가능
  • 불법사항(사례) : 지정벽보판 외에 부착된 것은 모두 불법
전단
  • 적법한 전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검인 등을 거쳐 배포
  • 불법사항(사례)
    • 1) 신고・검인되지 않은 전단은 모두 불법
    • 2) 음란·퇴폐성 전단

담당자 정보

  • 부서 새만금도시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08-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