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변경) 민원신청시에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여 민원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민원담당자가 여권발급(변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주로 사용되는 147종의 구비서류만 해당됨)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나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민원접수기관에 문의하셔서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사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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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
  • 전화번호 063-580-4380

최종수정일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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