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 민원인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 예를 들어 여권발급(변경) 민원신청시에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여 민원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민원담당자가 여권발급(변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주로 사용되는 147종의 구비서류만 해당됨)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나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민원접수기관에 문의하셔서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