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축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신청 |
- 처리기간 : 60일
-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
-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3.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 배치도
- 4. 간선시설설치계획도
- 5. 토지사용승낙서
- 6.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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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
- 1. 위치도 및 현황도
- 2. 주택ㆍ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배치도,평면도, 단면도
- 3. 도로,상하수도의 설치계획도
- 4. 토지사용승낙서
- 5. 건축물의 종ㆍ횡단면도
- 6. 대지조성계획도
- 7. 옹벽 및 석축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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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60일
- 1. 사전심사(결정)시 제출된 서류 이외의 법정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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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판매, 저장소설치)
사업허가신청 |
- 처리기간 : 5일
- 사업계획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기술검토서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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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 사업계획서(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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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
자동차관리
사업 신규등록 |
- 처리기간 : 21일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위치도, 평면도, 배치도
-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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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 |
- 처리기간 : 7일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 주유기의 명세서
-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 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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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 사업계획서(지하저장시설, 화장실, 건축물 등) 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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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 주유기의 명세서
-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 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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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
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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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 사업계획서(변경 시)
- 정관 및 등기부등본
- 기술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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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
| 전기사업 허가 |
- 처리기간 : 60일
- 1. 사업계획서
- 2. 송전관계일람도
- 3. 발전원가명세서
- 4. 기술인력 확보계획
- 5. 하천법 제3조제1항의 허가
- 6. 5만분의 1 지형도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호, 6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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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사업계획서
-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4. 기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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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
노인주거
복지시설 설치신고 |
- 처리기간 : 7일
- 1.신청서1부
- 2.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1부
- 3.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4.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5.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 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관한 사항을 포함)1부
- 6.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 의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로 갈음)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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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 1.신청서1부
- 2.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1부
- 3.사업계획서
- 4.소유자가 아닐시 사용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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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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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노인의료
복지시설 설치신고 |
- 처리기간 : 7일
- 1.신청서 1부
- 2.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1부
- 3.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4.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 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5.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1부
- 6.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 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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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 1.신청서1부
- 2.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3.사업계획서
- 4.소유자가 아닐시 사용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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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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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 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신고 |
- 처리기간 : 7일
- 1.신청서1부
- 2.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3.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1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제외)
- 4.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 담 관계서류 1부
- 5.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 스 내용을포함)1부
- 6.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 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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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 1.신청서1부
- 2.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 3.사업계획서
- 4.소유자가 아닐시 사용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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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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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 |
- 처리기간 : 7일
- 1.신청서 1부
- 2.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3.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 역서 각1부
(경로당 및 노인교 실은 제외)
- 4.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 담 관계서류 1부
(경로당은 제 외)
- 5.사업계획서 1부
- 6.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 의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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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 1.신청서 1부
- 2.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3.사업계획서
- 4.소유자가 아닐시 사용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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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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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