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사전심사제
- 우리군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여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사업 수행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 사회복지과
- 노인주거복지 시설설치신고, 노인의료복지 시설설치신고, 재가노인복지 시설설치신고, 노인여가복지 시설설치신고
- 지역경제과
-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 신청, 고압가스 허가신청, 전기사업허가,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 민원과
- 아파트 건축 신청
- 건설교통과
-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접수처
민원접수창구(민원과 11번 창구)
관련서식
처리절차
-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민원과)
- 해당 실과 이송
- 실무종합회의 개최(해당실과)
- 사전심사 처리결과 통보(해당실과)
- 정식 민원사무 신청(민원과)
처리기간 및 수수료
-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의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이내
-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수수료 : 면제
사전심사청구대상 목록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
처리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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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축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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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판매, 저장소설치) 사업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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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 담당관 |
자동차관리 사업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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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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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 담당관 |
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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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 담당관 |
전기사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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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 담당관 |
노인주거 복지시설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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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노인의료 복지시설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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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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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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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