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제
우리군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여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사업 수행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 사회복지과
    • 노인주거복지 시설설치신고, 노인의료복지 시설설치신고, 재가노인복지 시설설치신고, 노인여가복지 시설설치신고
  • 지역경제과
    •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 신청, 고압가스 허가신청, 전기사업허가,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 민원과
    • 아파트 건축 신청
  • 건설교통과
    •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접수처

민원접수창구(민원과 11번 창구)

관련서식

별지6호 다운받기 별지8호 다운받기

처리절차
  1.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민원과)
  2. 해당 실과 이송
  3. 실무종합회의 개최(해당실과)
  4. 사전심사 처리결과 통보(해당실과)
  5. 정식 민원사무 신청(민원과)
처리기간 및 수수료
  •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의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이내
  •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수수료 : 면제
사전심사청구대상 목록

 

사전심사청구대상 목록사전심사청구대상 목록의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제출시, 처리주관부서를 제공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주관부서
아파트건축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신청
  • 처리기간 : 60일
    •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
    •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3.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 배치도
    • 4. 간선시설설치계획도
    • 5. 토지사용승낙서
    • 6.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등
  • 처리기간 : 30일
    • 1. 위치도 및 현황도
    • 2. 주택ㆍ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배치도,평면도, 단면도
    • 3. 도로,상하수도의 설치계획도
    • 4. 토지사용승낙서
    • 5. 건축물의 종ㆍ횡단면도
    • 6. 대지조성계획도
    • 7. 옹벽 및 석축계획도
  • 처리기간 : 60일
  • 1. 사전심사(결정)시 제출된 서류 이외의 법정구비 서류
민원과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판매, 저장소설치)
사업허가신청
  • 처리기간 : 5일
    • 사업계획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기술검토서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 처리기간 : 7일
    • 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 처리기간 : 5일
    • 사업계획서(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미래전략
담당관
자동차관리
사업 신규등록
  • 처리기간 : 21일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위치도, 평면도, 배치도
    • 사업계획서
  • 처리기간 : 5일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 처리기간 : 21일
    • 사전심사제출서류 이외의 법정구비서류
건설교통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
  • 처리기간 : 7일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 주유기의 명세서
    •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 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 처리기간 : 7일
    • 사업계획서(지하저장시설, 화장실, 건축물 등) 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 처리기간 : 7일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 주유기의 명세서
    •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 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미래전략
담당관
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신청
  • 처리기간 : 5일
    • 사업계획서
    • 정관 및 등기부등본
    • 기술검토서
  • 처리기간 : 7일
    • 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 처리기간 : 5일
    • 사업계획서(변경 시)
    • 정관 및 등기부등본
    • 기술검토서
미래전략
담당관
전기사업 허가
  • 처리기간 : 60일
    • 1. 사업계획서
    • 2. 송전관계일람도
    • 3. 발전원가명세서
    • 4. 기술인력 확보계획
    • 5. 하천법 제3조제1항의 허가
    • 6. 5만분의 1 지형도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호, 6호 첨부)
  • 처리기간 : 30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사업계획서
    •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4. 기타서류 등
  • 처리기간 : 60일
    • 법정구비서류(전북특별자치도 민생경제과 제출)
미래전략
담당관
노인주거
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 7일
    • 1.신청서1부
    • 2.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1부
    • 3.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4.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5.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 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관한 사항을 포함)1부
    • 6.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 의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로 갈음)각1부
  • 처리기간 : 4일
    • 1.신청서1부
    • 2.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1부
    • 3.사업계획서
    • 4.소유자가 아닐시 사용입증 서류
  • 처리기간 : 7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사회복지과
노인의료
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 7일
    • 1.신청서 1부
    • 2.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1부
    • 3.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4.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 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5.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1부
    • 6.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 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각1부
  • 처리기간 : 4일
    • 1.신청서1부
    • 2.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3.사업계획서
    • 4.소유자가 아닐시 사용입증서류
  • 처리기간 : 7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사회복지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 7일
    • 1.신청서1부
    • 2.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3.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1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제외)
    • 4.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 담 관계서류 1부
    • 5.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 스 내용을포함)1부
    • 6.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 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각 1부
  • 처리기간 : 4일
    • 1.신청서1부
    • 2.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 3.사업계획서
    • 4.소유자가 아닐시 사용입증서류
  • 처리기간 : 7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사회복지과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 7일
    • 1.신청서 1부
    • 2.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3.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 역서 각1부
      (경로당 및 노인교 실은 제외)
    • 4.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 담 관계서류 1부
      (경로당은 제 외)
    • 5.사업계획서 1부
    • 6.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 의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각 1부
  • 처리기간 : 4일
    • 1.신청서 1부
    • 2.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3.사업계획서
    • 4.소유자가 아닐시 사용 입증 서류
  • 처리기간 : 7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사회복지과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
  • 전화번호 063-580-4380

최종수정일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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