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 상속을 위해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국세·지방세·국민연금 관련 정보(6종)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시·구, 읍·면·동에 방문하여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 전국 시·구, 읍·면·동에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신청자격
- 상속순위 1순위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사망자의 직계비속,
- 상속순위 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사망자의 직계존속,
- 상속순위 3순위
- 형제·자매,
다만, 3순위는
1·2순위가 없을 경우
- 형제·자매,
- 상속순위 4순위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대습상속인,
서비스항목
- 금융재산(예금·대출·보험·상조회사가입 유무)
-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
- 토지(소유내역)
- 자동차(소유내역)
-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 국민연금(가입유무)
결과확인 및 문의
- 7~20일 이내
- [토지·자동차·지방세]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
- 부안군청(토지 580-4391 자동차 580-4541 지방세 580-4344)
- [금융] www.fss.or.kr 확인, 금융감독원 1332(2번)
- [국세] www.hometax.go.kr 확인, 국세청 126
- [국민연금] www.nps.or.kr 확인,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