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사업

목적
  •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경제수조림,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산림재해방지조림, 생활권 공익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산림경관과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
기본방향
  • 목재생산 기능 증진을 위한 경제수조림 확대
  • 생활권 주변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아름다운 경관조성
  •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 추진
추진방법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조성
  • 대면적 단일수종의 획일적 조림방법 지양
  • 수종갱신 대상지는 불량 치수림에 한하여 벌채정리 후 조림실행
  • 대면적 조림지에는 능선부, 도로변, 마을주변 등에 내화수종으로 재해방지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경관림 조성
  • 도시, 마을, 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의 산림에 대한 큰나무 조림
사업별 추진내용
경제수 조림 (3,000본/ha)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산림조성
  • 편백 등 지역별 중점 조림수종 선택
  • 조림방법 다양화, 경영목적에 부응한 식재 본수
재해방지조림(1,500본/ha)
  • 산림재해(산사태, 산불, 태풍 등)발생지의 신속한 복구 및 예방으로 산림경관 회복
  • 주택가, 농경지 주변 산사태 우려지 재해에 강한 숲으로 조성
큰나무 공익조림(350본/ha)
  •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 수 종 :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
  • 수고 1.0 - 1.5m내외
조림사업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전년도 12. 1. ~ 12. 31.까지
  • 지원금액 : 묘목대 및 식재비용의 90%지원
  • 신청방법 :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며, 군청 산림정원과에 문의(063-580-4645)

산림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 부서 산림정원과
  • 전화번호 063-580-4645

최종수정일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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