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법 제3조)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여야 함(법 제6조)
-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법 제9조 제2항)
예외적 비공개(법 제9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9조3항)
정보공개여부의 결정방법
비교형량의 원칙
-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비교형량'에 대한 판례의 태도
-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 역시 국가의 안전보장,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의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충돌될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들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사유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익 균형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대전지법 2002구합 2873)
법령의 적용 방법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법령에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정보공개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판단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는 이를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한정적 열거"로써 이를 확대,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항목별 비공개대상 정보
- 0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 0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 0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 0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 05 감사·감독·계약 등 관련 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 06 개인정보(제6호)
- 07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 08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