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위탁가정 선정
보호아동
18세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대상
- 친인척(부양의무자가 아닌경우)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선정기준
기본요건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5시간 이상)을 이수 할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가정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4인 이내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250,000원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