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위탁가정 선정
보호아동
18세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대상
- 친인척(부양의무자가 아닌경우)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선정기준
기본요건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5시간 이상)을 이수 할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가정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4인 이내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0,000원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대학입학금 : 1인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목적
- 저소득층 아동 사회 진출시 학자금·취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아동)
지원기간
- 가입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 정부지원은 만18세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24세까지 저축가능
지원내용
- 보호아동(보호자, 후원) 월5만원 이내 적립시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사용용도
- 만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용도에 한함
아동학대 신고
전국 아동학대 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 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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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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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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