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단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나타낸 표이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안내로 필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나타낸 표이다.
    필수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 지원금액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장애 및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
    •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및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수업료(입학금),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1인당 700,000원(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000원 추가지급)
    • 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800,000원 지급

맞춤형급여 신청하세요~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 지금까지 15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해왔는데 2018년도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급여체계는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께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덜 어려운 분들께는 그 중 일부 급여를 드리는 단계적 지원방식입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함께 완화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뭔가요?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을 말합니다.
    (4인가구 기준 5,729,913원/‘24.1월 기준)
급여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인가구기준)

급여별 기준 급여별 기준의 생계급여 (중위소득28%이하), 의료(중위소득40%이하), 주거(중위소득43%이하), 교육(중위소득50%이하)를제공한 표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
소득인정액 1,833,572 2,291,965 2,750,358 2,864,956
맞춤형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언제나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담당자 정보

  • 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063-580-4317

최종수정일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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