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단위: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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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안내로 필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나타낸 표이다. 필수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 지원금액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장애 및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
-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및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수업료(입학금),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1인당 700,000원(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000원 추가지급)
- 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800,000원 지급
맞춤형급여 신청하세요~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 지금까지 15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해왔는데 2018년도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급여체계는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께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덜 어려운 분들께는 그 중 일부 급여를 드리는 단계적 지원방식입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함께 완화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뭔가요?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을 말합니다.
(4인가구 기준 5,729,913원/‘24.1월 기준)
급여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인가구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2%)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7%)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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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1,833,572 | 2,291,965 | 2,750,358 | 2,864,956 |
맞춤형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언제나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 ※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사이트 바로가기, ♣ 주소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