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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방재단은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참여하는 민간 자율 방재조직입니다.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입니다.
- 다만 재난은 발생시기와 지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돌발성 등으로 인하여 모든 부분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민간부분과 상호 보완적으로 재난관리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재난관련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재난관리에 민간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당한 상승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주민과 각종 민간단체, 동호회, 방재전문가, 학계, 종교계등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모든 분야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재난 예방을 합니다.
우리지역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만한 곳이 없는지 평소에 살펴보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등 재난을 예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응급복구에 참여합니다.
재난발생시 해당지역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인명구조, 교통통제, 방역, 의료활동이나 전기·가스 ·수도등의 응급복구 등을 수행합니다.
- 또한 피해현황을 조사·보고하고 필요한 구호물품을 신청하는 등 패해지역 주민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역자율방재단은 원칙적으로 정부나 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계획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또한 방재단에 구성된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웃지역의 피해현장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 수방단은 민방위대원으로 조직된 강제조직으로 활동에 있어서 민방위와 중복됨으로 인하여 역할이 유명무실화되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 지역자율방재단은 초기 구상단계에서 부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과 운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은 스스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율조직으로 기존의 수방단과는 다름차원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지역자율방재단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활동에 필요한 제복, 모자등의 제공
- 활동·자유·사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 우수지역자율방재단관련 교육을 이수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교육 면제등의 인센티브가 있으며 향후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