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물등록제란?
-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관내 동물등록 의무지역 :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 ※ 관내 동물 등록의무 ‘제외’ 지역 :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백산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등록대상 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절차
- ① 동물 소유자 : 등록 대행 기관(지정 동물병원)에 신청
- ② 등록 대행 기관 : 동물등록 정보를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입력
- ③ 시·군·구 : 등록정보 확인 및 승인 처리, 등록증 발급
관내 동물등록제 대행병원
읍·면 | 동물병원 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부안읍 | 닥터홍 동물병원 |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82-1 | 063-581-7528 |
부안읍 | 미래 동물병원 |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55-2 | 063-581-7702 |
부안읍 | 연합 동물병원 |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85 | 063-583-8183 |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