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개념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 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배경
- 국제적 배경
-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 유엔인간환경선언 채택,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양립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 -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 * 지속가능발전 개념 정의
- 1992년 리우회의(UNCED)와 리우선언, 의제21(Agenda21)
* 지구의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리우선언과 세부적 행동강령을 담은 의제21 채택 -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와 요하네스버그 선언
* 1992년 리우회의(UNCED)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 이행과제를 구체화 -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
*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선언문 채택, 녹색경제 의제 채택,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설정하는 절차 합의 -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
* 2016~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확정
-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 국내적 배경
- 1990년대 각종 환경사건의 발생
* 1995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지방의제21 수립 실천 - 2000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
* 후속조치로 2002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 2006년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발표
-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공포
-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 1990년대 각종 환경사건의 발생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령정보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