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구제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처리절차
- 이의신청
- 처분청에 신청
- 처분청의 재결
-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 재결청의 재결
-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제기
- 행정법원의 판결또는 결정
불복제기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소송 등 모두 가능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법 제18조)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법 제21조)
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법 제18조 제1항)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 제3항)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 문서(법 제18조)
-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심판(법 제19)
대상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그 외의 공공기관의 감독행정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 가능(법 제19조)
행정심판위원의 비밀누설금지
- 행정심판위원이 비밀누설 시에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법제19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가능('98. 3부터 시행)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 : 각하, 기각, 인용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예에 따름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결정 종류
- 각하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재결·판결).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재결·판결).
- 인용 :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재결·판결)
이의신청서 처리 절차도
- 1
이의신청
청구인 또는 제3자 -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처리과이의신청 접수시 즉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문서과로 심의회 심의요청 - 3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심의·결정문서과는 위원회 개최하고, 처리과는 검토의견 설명 등 심의 대응 및 자료보존 - 4
결정결과 통지
처리과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각하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안내를 결정통지와 함께 공지(법제18조제3항)
- 5
행정 심판·소송 등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위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