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층·호)로 표기하는 주소제도입니다.
- 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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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과 도로명주소 비교
구분 | 지 번 | 도로명주소 |
---|---|---|
구성 | 동, 리+지번→토지중심 | 도로명+건물번호→건물중심 |
주된 용도 | 토지관리(토지번호)→토지표시(재산권 보호) | 위치이동(건물번호)→주소표시(위치안내) |
특징 | - 토지관리에 용이 - 목적지 찾기가 불편 |
- 목적지 찾기와 방문에 용이 |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처리절차
- 부여신청건물 등 소유자 및 임차인
- 기초조사시장·군수·구청장
- 부여·통보시장·군수·구청장
- 안내판 설치건물 등 소유자 및 임차인
도로명주소 부여 세가지 원리
안내시설물의 종류
도로명판 | 건물번호판 | 기초번호판 | 지역안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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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과 기초번호 안내를 위해 교차로 및 도로변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 도로명과 건물번호 안내를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건물이 없는 장소나 신호등,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 일정한 지역 안내를 위해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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