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품질마크란?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증기관 : 한국웹근성인증평가원
- 유효기간 : 인증일로 부터 1년
- 심사기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기초한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
- 평가방법 : 사전심사,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의 3단계 심사절차
제2024-1302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