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정보공개 청구방법
- 온라인청구
- 인터넷 청구 - 당해기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청구
- 서면청구
- 우편 청구 -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 모사전송 청구 -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FAX로 전송
- 방문청구
- 직접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청구서 접수
- 구술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구두로 청구
청구서 처리 흐름도
※ 자료 확인시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요시)
-
청구서제출
(청구인) -
청구서접수
(문서과) -
청구서이송
(처리과(담당부서) 또는 소속기관)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
제3자
의견 청취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
(처리과(담당부서) 또는 소속기관) -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범례 : 필수절차 임의절차
청구서 처리 절차도
※ 자료 확인시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청구인
청구서 접수-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 공개결정통지(민원실, 검토)
- 공개실시결과통지(전화, 구두)
정보공개 주관부서
(문서과/민원소통과)
담당부서(처리과(담당부서))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기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수수료 납부(우체국에서 구입가능)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10일이내)
-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처리과(담당부서)는 이의신청서 접수시 즉시 문서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7일이내) 즉시)
- 공개실시
- 청구인 확인(신분증, 위임장 등)
- 수수료 징수 :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에 부착후 소인날인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소관기관
청구서 이송정보공개심의회
(심의대상)제3자
- 공개청구사실 통보(지체없이)
-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정보생산기관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의견제출
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
순서 | 처리부서 | 처리사항 |
---|---|---|
1 | 청구인 | 인터넷, 팩스, 구술,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필요한 경우, "접수증" 교부요청 |
2 | 문서과 (민원소통과) |
- 접수(또는 이송)/처리과(담당부서) 배부/처리자지정 관리 ·방문, 구술에 의한 접수 시 청구인 본인확인 ※ 팩스, 직접청구등은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서에 등록 후 전자배부 (서면청구서 원본을 처리과(담당부서)에 송부) |
3 | 처리과(담당부서) | - 처리자 지정(처리부서담당자) |
4 | 처리과(담당부서) | -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필요시 기간연장 또는 문서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 결정통지 |
5 | 문서과 | - 처리과(담당부서) 요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주관:처리과(담당부서))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관인날인 ※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 건에 한함 |
6 | 처리과(담당부서) | - 공개 실시 ※ 절 차 - 청구인 방문 시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등) -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받아 결정통지서 원본 뒷면에 부착 후 소인날인 ·수입인지 : 우체국판매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송시에는 수수료(또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또는 우표)를 받은 후 우송 |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 ||
7 | 처리과(담당부서) | - 문서과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접수즉시)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판단하여 요청 |
8 | 문서과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위원 소집 및 처리과(담당부서)에 개최계획 통보} |
9 | 처리과(담당부서) | 이의결정통지(7일이내) 및 심의서류 일체 보존관리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결정통지 시 공지(법제18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