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혜택 안내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의 군민안전보험을 안내합니다.
보험가입 내용
- 보험계약자 : 부안군
- 피보험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매년갱신예정)
- 보 험 료 : 부안군에서 일괄 납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부안군민 자동 가입)
- 보상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보험가입 혜택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 부안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3,000만원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3,000만원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3,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3,000만원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3,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뺑소니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뺑소니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5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3,000만원한도 |
강도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3,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부안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의료사고 법률지원 | 부안군민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부안군민 중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험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부안군민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10,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피해 | 부안군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1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500만원 한도 |
가스상해위험사망 | 부안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화상수술비 | 부안군민이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7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응급실 도착 전 사망한 환자도 보상)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개의 종류 구분 없이 보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응급실 |
30만원한도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만 65세 이상인 부안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
온열질환진단비 | 부안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원 한도 |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해 재난상황 보고된 사회재난(단, 감염병제외)에 의한 사망은 사고의 종류 및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 | 1,000만원 한도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간략한 내용설명을 위해 축약하였으며 상세 보장 내용은 보험 약관을 따름.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1. 공제금 청구서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기타 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보상관련 문의
- 보상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기타문의 : 각 읍·면사무소, 부안군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063-580-4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