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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인구

25년 12월 말 기준

47,220명

부안군 생활인구

2025년 2분기 평균

376,861명

군민안전보험 혜택 안내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의 군민안전보험을 안내합니다.
보험가입 내용
  • 보험계약자 : 부안군
  • 피보험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매년갱신예정)
  • 보 험 료 : 부안군에서 일괄 납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부안군민 자동 가입)
  • 보상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보험가입 혜택

 

군민안전보험가입 혜택으로 구분별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부안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부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부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부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부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발생한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000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부안군민이 뺑소니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부안군민이 뺑소니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5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부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후유장해 부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부안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지원 부안군민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부안군민 중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험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3,000만원 한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부안군민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피해 부안군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한도
강력범죄상해 부안군민이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부안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부안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500만원 한도
가스상해위험사망 부안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부안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1,000만원 한도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300만원 한도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담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 20만원 한도
물놀이사망 부안군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물놀이 범위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
3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부안군민이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70만원 한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만 65세 이상인 부안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온열질환진단비 부안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한도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부안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개인형 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이상으로 운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부합하는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 단,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장난감,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 등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해당없음
500만원 한도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부안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과 동일
5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해 재난상황 보고된 사회재난(단,감염병제외)에 의한 사망은 사고의 종류 및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부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때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개의 종류 구분 없이 보장
300만원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부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개의 종류 구분 없이 보장
300만원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진단비 *개 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개의 종류 구분 없이 보장
10만원 한도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간략한 내용설명을 위해 축약하였으며 상세 보장 내용은 보험 약관을 따름.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농업기계 범위만 해당됨.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1. 공제금 청구서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기타 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보상관련 문의
  • 보상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기타문의 : 각 읍·면사무소, 부안군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063-580-4573)
보험금 청구서 양식

보험금 청구서 양식 다운받기

담당자 정보

  • 부서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63-580-4573

최종수정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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