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정의
  •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부모급여 지원 자격 중지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통합서비스 신고 서식
    ※ 문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지원내용
  •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시
    • 지급금액 : 월 100만원(0세), 월 50만원(1세)
  • 부모급여(보육료) -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현금(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차액분)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지원시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부모급여(현금)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 현금 지급(계좌이체)
지급
  •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격 중지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지원내용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000 24~35 156,000 24~35 200,000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36~47 129,000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급방법
  • 매월 25일 현금 지급(계좌이체)
지급
  •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세 ~ 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보육료)해외체류 90일 이상, (유아학비)해외체류 30일 이상 아동 지원 자격 중지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지원내용
  • 2025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 일반아동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0세반 540,000 629,000  
      1세반 475,000 342,000
      2세반 394,000 232,000
      3세반~5세반** 280,000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장애아보육료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비고
      종일 587,000 686,000  
      방과후 293,000 585,000
    • 연장보육료(17:00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단가 3,000 2,000 1,000 3,000
    • 야간연장보육료(평일 : 19:30 ~ 24:00 / 토요일 : 15:30 ~ 24:00)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
      지원단가 4,000 5,000 지원한도 : 월 60시간
    • 방과후보육료
      •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으로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지원단가 : 일반아동(월 100,000원) / 장애아동(월 293,000원)
지원방법
  • 정부지원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산정방식
  • 입퇴소 아동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 하여 지원
  • 계속 재원중인 아동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 지원
    ※아동이 0,1세(0~23개월)인 경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단가
    ❶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100%
    ❷ 출석일수가 6 ~ 10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50%
    ❸ 출석일수가 1 ~ 5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25%
지급
  • (보육료)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 (유아학비)부안교육지원청

보육서비스 간 변경신청 관련 안내

서비스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를 지원함
* 예)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보육료, 보육료↔유아학비, 유아학비↔양육수당 등
※ 부모급여(현금/보육료),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상호 중복지원 불가(다만,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 가능)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신청

 

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변경신청표로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신고일 15일이내, 변경신고일 16일이후로 나타냄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신고일 15일이내 변경신고일 16일이후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미지급
  • 신청일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부모급여(현금)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일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책정 및 지원
    *부모급여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변경신청시 부모급여(보육료)의 급여 기준일은 다음 달 1일자로 한다.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현금)
  • 해당 월 보육료 미지급
  •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현금) 신청일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부모급여(보육료) 전액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자격책정 및 지원
    *부모급여(현금)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월 말일로 한다.
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변경신청

 

양육수당과 관련된 변경신청변경신청 구분, 지원내용에 따른 정보제공
변경신청
구 분
지원내용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양육수당

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주의)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반드시 입소일까지는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 변경신청 시 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보육료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
양육수당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유아학비 변경 신고일로 한다.
  • (주의) 유아학비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반드시 입학일까지는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의 급여기준 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유아학비

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
보육료↔유아학비 변경신청

 

보육료, 유아학비 간 변경신청변경신청 구분, 지원내용에 따른 보육료, 수급자격, 급여 지급 정보제공
변경신청 구분 지원내용
보육료→유아학비 유아학비→보육료
보육료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수급자격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급여 지급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변경신청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변경신청
변경신청
구분
지원내용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보육료→영아종일제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보육료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자격 부여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

양육수당→영아종일제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양육수당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시간제보육시설 운영

이용 및 지원대상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안내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 분 독립반 통합반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내/외국인)
6개월~2세반* 영아
(내/외국인)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중인 영아
지원대상 월 6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
이용안내
  • 시간제운영시설 : 함께하는 어린이집(백산면☎582-0391), 부안군 육아종합지원센터(부안읍☎584-1351)
  • 운영시간 : 월~금요일(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으로 이용 가능
  • (외국인 아동)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이용료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으로 이용 가능
관련 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 부서 교육청소년과
  • 전화번호 063-580-4803

최종수정일 : 2025-01-2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