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 정의
-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부모급여 지원 자격 중지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통합서비스 신고 서식
※ 문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지원내용
-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시
- 지급금액 : 월 100만원(0세), 월 50만원(1세)
- 부모급여(보육료) -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현금(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차액분)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지원시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부모급여(현금)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 현금 지급(계좌이체)
지급
-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격 중지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지원내용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24~35 | 100,000 | 24~35 | 156,000 | 24~35 | 200,000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 | 36~47 | 129,000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 |
100,000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 | |||
100,000 | 100,000 | ||||
100,000 | 100,000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급방법
- 매월 25일 현금 지급(계좌이체)
지급
-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세 ~ 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보육료)해외체류 90일 이상, (유아학비)해외체류 30일 이상 아동 지원 자격 중지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지원내용
- 2025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 일반아동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0세반 540,000 629,000 1세반 475,000 342,000 2세반 394,000 232,000 3세반~5세반** 280,000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장애아보육료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비고 종일 587,000 686,000 방과후 293,000 585,000 - 연장보육료(17:00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단가 3,000 2,000 1,000 3,000 - 야간연장보육료(평일 : 19:30 ~ 24:00 / 토요일 : 15:30 ~ 24:00)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 지원단가 4,000 5,000 지원한도 : 월 60시간 - 방과후보육료
-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으로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지원단가 : 일반아동(월 100,000원) / 장애아동(월 293,000원)
- 일반아동
지원방법
- 정부지원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산정방식
- 입퇴소 아동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 하여 지원
- 계속 재원중인 아동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 지원
※아동이 0,1세(0~23개월)인 경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단가
❶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100%
❷ 출석일수가 6 ~ 10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50%
❸ 출석일수가 1 ~ 5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25%
지급
- (보육료)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 (유아학비)부안교육지원청
보육서비스 간 변경신청 관련 안내
서비스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를 지원함
* 예)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보육료, 보육료↔유아학비, 유아학비↔양육수당 등
※ 부모급여(현금/보육료),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상호 중복지원 불가(다만,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 가능)
* 예)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보육료, 보육료↔유아학비, 유아학비↔양육수당 등
※ 부모급여(현금/보육료),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상호 중복지원 불가(다만,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 가능)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신청
변경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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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일 15일이내 | 변경신고일 16일이후 |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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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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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변경신청
변경신청 구 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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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
양육수당 ↓ 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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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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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유아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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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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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 변경신청
변경신청 구분 | 지원내용 | |
보육료→유아학비 | 유아학비→보육료 | |
보육료 |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
수급자격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
급여 지급 |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변경신청
변경신청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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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종일제 아이돌봄 |
보육료→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보육료
|
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양육수당
|
시간제보육시설 운영
이용 및 지원대상
구 분 | 독립반 | 통합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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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내/외국인) |
6개월~2세반* 영아 (내/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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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중인 영아 | ||
지원대상 | 월 60시간 |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5천원 | |
정부지원 | 시간당 3천원 | ||
부모부담 | 시간당 2천원 |
이용안내
- 시간제운영시설 : 함께하는 어린이집(백산면☎582-0391), 부안군 육아종합지원센터(부안읍☎584-1351)
- 운영시간 : 월~금요일(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으로 이용 가능
- (외국인 아동)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이용료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으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