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랑상품권(카드형)
부안군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
부안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 발 행 일 : 2021년 2월 1일
- 구매한도 : 개인 월 50만원(법인, 단체 할인 불가)
- 발급 및 충전 : 고향사랑페이 앱 또는 부안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 사 용 처 :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 잔액관리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최고 150만원까지 누적 보유
사용시 혜택
- 충전 시 상시할인 5% 또는 특별할인 10%(명절, 재난상황 등)
- 소득공제 30%
모바일 앱 : 고향사랑페이
- 용 도 : 카드발급 및 충전, 잔액관리, 이용내역 관리
설치방법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 등록대상 : 관내 소상공인(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학원 등)
- 등록제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과 라목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부안군 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직영점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인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