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제공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을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 목록공공데이터제공 목록의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부군수 최영두 063-580-4204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주무관 조민권 063-580-4339

공공데이터제공 목록 보기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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