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에는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처리 절차로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있음.
      • 민원인은
        1. 1. 인·허가영업 폐업 신고서를 시군구청 제출
        2. 2.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국세청(세무서) 제출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처리 절차로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있음.
      • 민원인은 인·허가영업 폐업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

신청방법

  • 민원인이 군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 제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 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 (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통합폐업신고서

별지7호 다운받기

대상업종 : 49종

대상업종 분야별 대상업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설교통분야(2)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농림축산분야(12)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법,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상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문화체육분야(7)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제작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보건복지분야(4)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품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장)
산업자원분야(2)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식품위생분야(4)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소독업, 식품위생업
여성가족분야(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양수산분야(3)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환경관련분야(2)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기타분야 (8)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
  • 전화번호 063-580-4380

최종수정일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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