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원칙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가구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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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재산기준
- 재산 :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지원내역
※ 자료 확인시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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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추가지원 (심의 위원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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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1,266.9천원 (4인기준) |
3개월 | 3개월 |
의료비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1회 | 1회 |
주거비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234.2천원 이내 (4인기준) |
3개월 | 9개월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
3개월 | 3개월 |
그밖의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 (50만원이내):각 1회 |
각1회 | ||
연료비 3개월 |
연료비 3개월 |
지원절차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서식 제10호) → 지원결정 및 지급 (서식 제1호)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 (2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 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신청방법
- 신청 및 조사기관 :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 ☎ 580-4763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