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원칙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 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중단 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 된 경우
-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 하는 경우
소득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기준 소득기준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를제공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재산기준
- 재산 : 1억 3천만원 이하(농어촌 기준)
-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
지원내역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
1차 | 추가지원 (심의 위원회 결정) |
|||
생계비 |
|
1,833천원 (4인기준) |
3개월 | 3개월 |
의료비 |
|
300만원 이내 | 1회 | 1회 |
주거비 |
|
250천원 (4인기준) |
3개월 | 9개월 |
복지시설 이용 |
|
1,494천원 (4인기준) |
3개월 | 3개월 |
그밖의 지원 |
|
각1회 | ||
연료비 3개월 |
연료비 3개월 |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
(대상자 등) - 현장확인
(신청서 등)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 - 적정성심사
(2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 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신청방법
- 신청 및 조사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복지팀), 부안군(사회복지과 580-4763)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