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원칙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 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중단 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 된 경우
    •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 하는 경우

소득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기준 소득기준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를제공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재산기준

  • 재산 : 1억 3천만원 이하(농어촌 기준)
  •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내역의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를제공한 표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1차 추가지원
(심의 위원회 결정)
생계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1,833천원
(4인기준)
3개월 3개월
의료비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1회 1회
주거비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250천원
(4인기준)
3개월 9개월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94천원
(4인기준)
3개월 3개월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150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각1회
연료비
3개월
연료비
3개월

지원절차

  1. 지원요청 또는 신고
    (대상자 등)
  2. 현장확인
    (신청서 등)
  3. 지원결정 및 지급
  4. 사후조사
    (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
  5. 적정성심사
    (2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6.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 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신청방법

  • 신청 및 조사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복지팀), 부안군(사회복지과 580-4763)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사이트

담당자 정보

  • 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063-580-4763

최종수정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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