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정청 훈령 제68호
*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분야 정보공개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1. 3. 26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제 1조 (목적)
- 이 지침은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소의 허가·신고 (이하 "허가"라 한다)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부조리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 영업의 허가와 행정처분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 제3조 (공개대상)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거나 게시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 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 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의 정의
- 허가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 허가권자
- 허가부서명(전화번호) 및 허가담당자명
- 허가전준비사항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시설기준
- 영업허가의 제한
- 업무처리절차
- 관련법규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표1 양식에 의거 게재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거 영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자가 당해지역 또는 타지역에서 제한 기간내에 동종의 영업허가를 득할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언제든지 조치할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정청 홈페이지에 별표2의 양식에 의거 동시 게재하여야 한다.
- 업소폐쇄 및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 주방 및 화장실을 제외한 영업시설을 변경하여 변 태 영 업으로 적발되어 시설개수 명령을 받은 업소
- 상기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업소
- 제4조 (공개시점)
-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공개시점은 결정(변경)이 있는 즉시 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공개시점은 행정처분을 행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 제5조 (게재기간)
- 행정처분 기간중 계속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과징금 처분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 게재하고, 무허가업소인 경우에는 허가 업소로 전환시 또는 폐쇄시까지 지속 게재한다.
변 태 영 업에 따른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한 경우 시설개수 이행사항의 종료시 까지 게재한다.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의 2호 및 제2항에 의하여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만료일까지 게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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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
허가번호 | ||
소재지 | ||
업무진행과정 | ○○○ 위반행위단속 또는 허가신청 처리완료 ( . . ) ○○○ " 에 대한 청문 처리완료 ( . . ) ○○○ " 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완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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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진행상태 | 결재권자 | 결제일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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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1. 단속일자 2. 처분이자 3. 위반내용 4. 처분내역 5. 앞으로 예정사항 또는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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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비치장소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전화번호 | ||
최초입력일자 | ||
최종수정일자 |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 허가(신고) 제한기간 만료일 |
위반내역 | 행정 처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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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 업종 | 위반사항 | 행정 처분일 |
행정 처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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