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서비스대상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및 장애인
지원내용
- 지자체 및 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조사 후 개인별 필요도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주거 등의 통합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
- * 서비스에 따라 신청 자격 제한 및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 대상자 모니터링 및 재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
신청절차
- 신청·접수-조사·판정-계획수립-지원 계획 결정-서비스 제공-모니터링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근거법률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6.3.27.시행
문의처
- 사회복지과 통합돌봄tf팀 063-58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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