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
-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 기억해야 할 5가지 펫티켓 수칙!
- 반려인이라면 준수해 주세요!
-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가슴줄(길이 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필수! ※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과태료 안내- 목줄 미착용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미상) 50만원 인식표 미학용 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 맹견은 목줄 입마개 미학용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2개월량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미등록 시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미상) 60만원
-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위반시 과태료: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
- 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뱅견 종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위반시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미상) 300만원
-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팁!
-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 주세요.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 타인의 반려견에게 견주의 동의 없이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 타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아 주세요.
-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은 삼가 주세요.
- * 동물등록 관련 등록절차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확인하세요
- * 맹견소유자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는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확인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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