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융자지원

일자리 융자지원 일자리 융자지원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제공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장애인
일자리지원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급여 및 주요내용
    • 장애인 복지일자리 :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 근로조건 및 보수 : 주14시간 이내(월56시간) / 월538,720원
    • 일반형 일자리 : 자치단체,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종류 : 전일제, 시간제
      • <전일제>
        1월~12월 : 주5일(40시간)/ 월2,010,580원
      • <시간제>
        1월~12월 : 주20시간/ 월1,005,290원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주5일 25시간, 월 보수1,253천원/월 )
시・군・구(읍・면・동)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2.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이상)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장애인가구는 미소금융재단 자금대여)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생업용,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부착시 1,500만원이내)
    •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최고 연2%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담당자 정보

  • 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063-580-4736

최종수정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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