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해택

세제혜택 세제혜택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제공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꼐 거주하는 직계존·비손(재혼포함),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2.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담당자 정보

  • 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063-580-4852

최종수정일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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