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꼐 거주하는 직계존·비손(재혼포함),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
2.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3.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면제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