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이란?
자연장(Natural Burial)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 화초, 잔디 등 자연 속에 묻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장례방식입니다.
자연과 생명의 순환을 존중하며 후손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 시설현황
- 위 치 : 부안군 하서면 석불로 14
- 면 적 : 41,166㎡
- 안치기수 : 7,028기
- 주요시설 : 관리사무소, 안장지, 쉼터 등
- 자연장의 종류
- 잔 디 형 : 잔디가 깔린 평탄한 지면에 30㎝ 깊이로 골분을 묻는 형태
- 수 목 형 : 추모목 1그루 주변에 8구를 30㎝ 깊이로 골분을 묻는 형태
자연장 이용안내
이용대상
-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상의 12개월 이상 주소 둔 사람
- 군에 있는 묘지에서 개장하여 유연고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사망한 경우
- 군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을 공설 장사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군 외의 지역에 안치·매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상 12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에 안치·매장된 경우
-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개장유골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절차
- 자연장 시설 사용 신청 접수
(접수처 : 부안노을 자연장 관리 사무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후 자연장 종류 선택
(잔디형, 수목형, 합장형, 가족목 선택) - 사용료 납부
- 부여된 안장 장소로 이동
- 유골 안장 작업
- 고인 추모 제례 (지정된 제례실 사용)
구비서류
- 화장 증명서 혹은 개장(유골반환) 증명서 각1부
- 사망진단서 1부 (개장 유골은 해당없음)
- 주민등록 초본 (신청인 및 사망자) 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관계 증명 제적등본 1부(부부합장의 경우)
- 사용료 감면 대상자는 관계 증빙서류 1부
사용요금
* 사용기간 : 30년
| 구분 | 사 용 금 액(원) | 1기당 사용면적 | ||
|---|---|---|---|---|
| 계 | 사용료 | 관리비 | ||
| 잔디형 | 300,000 | 50,000 | 250,000 | 가로50㎝×세로50㎝ |
| 수목형 | 500,000 | 150,000 | 350,000 | 가로60㎝×세로60㎝ |
※ 사용요금(사용료 및 관리비)은 사용신청 시 일시납부
※ 1회에 한하여 15년 연장 가능(사용요금의 50% 납부)
이용객 유의사항
1 한번 안장된 골분은 반환되지 않으며 기간만료시 1회에 한하여 1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자연장 안장은 관리번호와 안장지 번호가 일치합니다.
3 추모 및 제례를 원하시는 유족은 별도의 제례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15분) 반입된 모든 물품은 필히 회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및 분리수거함 없음)
4 반려동물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5 조화, 생화(바구니, 화분 등)는 반입을 금지합니다.
6 장지 내 시설물, 조경수, 잔디 훼손을 금지합니다.
7 제사 및 참배 등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합니다.
8 장지내에서는 개인적인 표시행위(잔디이식, 초목식재, 개인표식 등)를 할 수 없습니다.
9 안치되어 있는 유골이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자연장(잔디형, 수목형) 이용(안장) 예정이신 경우 장지 준비 작업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안장 예정일 최소 3일 전까지 사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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