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 등록대상 : 관내 소상공인(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학원 등)
- 등록제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과 라목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부안군 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직영점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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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