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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인구

2025년 8월 말 기준

47,446명

부안군 생활인구

2024년 4분기 평균

346,930명

잘사는 기업인의 꿈과 비전을 새만금 명품 복합도시 부안에서 이루어드립니다.

부안은 새만금의 발원지이며 새만금신항만과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 성장의 최적지입니다.

부안군 투자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 원 대 상
외국인투자기업 산업입지 보조금
<조례 제15조>
  • 임대료 50%
    ※임대료 차액은 처음 지급일부터
    10년 초과 못함
  • 분양가 30%
2억원
  •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고용 보조금
<조례 제18조>
  •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 6개월 범위
2억원
  • 군내 거주자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조례 제19조>
  • 초과인원 1명당 월 10∼50만원, 6개월 범위
2억원
  • 군내 거주자 1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공장시설 보조금
<조례 제20조>
  • 50억원 초과(토지비용 포함), 시설금액의 5% 범위
100억원
  •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시설 신설
교육시설, 주택 구입비 등 지원
<조례 제22조>
  •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주택 구입비 등
예산의 범위
  •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조세감면 농공단지 법인세, 소득세
  • 5년(3년 100%, 2년 50%)
제조업(1천만불 이상)물류업(5백만불 이상)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 15년내 100% 면제
개별단지 법인세, 소득세
  • 7년(5년 100%, 2년 50%)
제조업(3천만불 이상) 관광업(2천만불 이상) 물류업(1천만불 이상)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 15년내 100% 면제
국내 관광투자기업 지원

 

국내 관광투자기업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 원 대 상
관광산업 시설투자비 지원(제36조)
  • 투자금액의 5% 범위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포함) ※ 기존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 제외
20억원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
고용보조금(제37조)
  •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원 이내, 6개월 범위
2억원
  • 신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 10명 초과
교육훈련보조금(제38조)
  • 초과인원 1명당 월10~50만원, 6개월 범위
2억원
  • 군내 거주자 10명 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위한 교육훈련 실시
관광산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39조)
  • 투자금액의 5%범위 (토지매입비 포함,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이상 시설 합산)
100억원
  •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조세감면
  • 법인세, 소득세 : 5년간 50%
  • 취득세 75%
  • 재산세 : 5년간 75%
국내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국내 관광투자기업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 원 대 상
국내 기업 국내기업 보조금(제23조)
  • 건물 취득가액 10%범위
  • 건물 임대50% 범위 5년간
  • 시설, 장비 설치비 투자금액 10% 범위
5억원
  • 군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전부 또는 일부를 군내로 이전, 신․증설하여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 기업의 공장, 본사, 연구소
    •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 공장 이전, 신․증설 기업
  •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 (토지매입, 공장 건축, 시설 설치)에 대하여 10% 범위
    ※기존공장 부지 및 건축물 취득 시 제외
50억원
분공장 투자기업 지원(제24조)
  • 국내기업 보조금 준용 지원
5억원50억원
  • 전북특별자치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100억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고용
기존기업 군내 공장 설립 시 시설투자비(제25조)
  • 토지비용 포함 10억원 초과금액의 10% 범위
50억원
  • 군내에서 3년 이상 공장가동 기업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기존기업의투자촉진 장려금(제26조)
  • 투자금액의 10% 범위
20억원
  •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기존 공장부지내 50억원 이상 신규 투자,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추가 고용하는 증설투자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제27조)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포함
10억원
  • 창업기업 또는 군내에서 가동 중인 기업이 군내에 창업 투자 금액 1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제조업
대규모 투자기업(제28조)
  • 토지구입, 공장 건축, 시설 설치 소요 투자금액 5% 범위
100억원
  •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상시 고용규모 100명 이상 제조업
고용보조금(제29조)
  •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 6개월 범위
    ※ 생산자서비스업 1명당 30만원 초과할 수 없음
2억원
  • 군내 거주자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교육훈련보조금(제30조)
  • 초과인원 1명당 월 10∼50만원, 6개월 범위
    ※ 생산자서비스업 1명당 30만원 초과할 수 없음
2억원
  • 군내 거주자 10명 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위한 교육훈련 실시
산업단지분양가 지원(제31조)
  • 면적별로 20% ~ 30%범위
30%
  • 제3농공단지 최초 분양 시 분양대금 완납 후(착공신고 후)
물류비지원(제32조)
  • 육상운송비용의 50%범위, 연간 2,000만원, 3년간
    ※ 당해연도 관할세무서 확정신고한 재무제표 운반비 기준
 
  • 생산된 완제품 출하 또는 원자재 운반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벗어나 운송
관 광 사 업 시설투자비 지원(제36조)
  • 투자금액의 5% 범위(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포함)
    ※ 기존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 제외
20억원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
고용보조금(제37조)
  •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 6개월의 범위
2억원
  • 신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 10명 초과
교육훈련보조금(제38조)
  • 초과인원 1명당 월 10∼50만원, 6개월 범위
2억원
  • 군내 거주자 10명 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위한 교육 훈련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39조)
  • 투자금액의 5% 범위(토지매입비 포함,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이상 시설 합산)
100억원
  •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조세감면 법인세, 소득세
  • 5년간 50%
 
취득세
  • 75%
재산세
  • 5년간 75%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원대상 및 고용규모 등에 따라 상이. 중복지원 제외

산업단지분양가 지원 기준

 

국내 관광투자기업 지원
대상요건(부지면적) 보조금 지급율 비 고
33,000㎡ 미만
  • 분양가의 20%
건축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분양대금 완납 후)
33,000㎡ ~ 66,000㎡
  • 분양가의 30%
66,000㎡ ~ 99,000㎡
  • 분양가의 50%
99,000㎡ 이상
  • 분양가의 70%

부안제3농공단지 입주 기업 해당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63-580-4604

최종수정일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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