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산불예방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산불위험이 높은 봄(2월 1일 ~ 5월 15일) , 가을철(11월 1일 ~ 12월 15일)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
- 기상여건 및 산불위험지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주요 시기별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3.20~4.20) 및 시기별 예방활동 강화
- ※ (3월) 3.1절, 대보름, (4월) 청명․한식, (5월) 산나물 채취, (가을철) 입산자 증가
기상여건 반영 선제적, 능동적 산불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산불위험성 고조 및 산불재난 위기 상황에 따른 역량 강화
- 산불경보 4단계(「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산불경보 ‘경계’ 이상 발령 시 불놓기 및 입산허가 중지, 소각행위 일체 금지,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등 조치사항 이행 철저
- 산불방지인력 배치 및 비상대기 조치하고, 단속 및 순찰활동 강화
산불관련 벌칙규정 (산림보호법)
과태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차,2차,3차 위반 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3차 위반 시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세부처벌규정
위반내용 | 처벌규정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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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 3년이하징역 또는3,000만원이하벌금 | -법 제53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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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화 죄 |
-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법 제5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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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법 제5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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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법 제53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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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의 경우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 -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법 제53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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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1~2 항의 미수범 | - 처벌 | -법 제53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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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 료 |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1차위반 3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이상 위반 50만원 |
- 법 제57조 제3항 제2호 |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법 제57조 제3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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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1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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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1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법 제57조 제4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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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인화물질,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1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법 제57조 제4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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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법 제57조 제5항 제1호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목적
이해하기 쉽고 일상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하여 산불예방에대한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코자 함.
구성
- 산불예방 참여요령(7종)
- 산불현장에 있을 경우 대처요령(7종)
- 주택가 산불이 확산될 경우 대처요령(3종)
- 산불진화 참여요령(3종)
활용방안
- 산불예방 캠페인, 협약체결, 자원봉사 등에 활용
- 산불예방 유인물, 게시판, 경고판, 홍보물 등에 게재
- 언론 홍보 및 교육훈련용 소재로 활용
- 주민대피령 발령시 대피요령을 방송으로 신속히 전파
-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
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입산시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성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 산불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산행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대처요령
- 산불발견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 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산불진화 참여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괭이,갈쿠리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강한 젊은 분은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