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로컬푸드 인증제
부안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역농업 활성화와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지역농업 활성화와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신청자격
부안 로컬푸드 출하농가 및 출하예정 농가
유효기간
2년
인증 기준 및 표시
인증기준
구분 | 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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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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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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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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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지 및 취소(유통단계 안전성 검사-사후관리)
부적합 횟수 | 1회 | 2회 |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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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사항 | 인증 정지 1개월 | 인증 정지 3개월 | 인증 취소 |
※ 인증 정지된 자 : 정지기간 내 인증 신청 불가
※ 인증 취소된 자 : 취소일 기준 1년 이내 인증 신청 불가
인증표시
인증표시 | 도안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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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있는 밭과 신선함을 상징하는 '텃밭'과 할머니의 방언으로 부르기 쉽고 친숙한 '할매'를 결합해 할머니의 정성과 넉넉함으로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의미 |
인증절차
- 1인증신청(농촌활력과)
인증신청 전 부안군 로컬푸드 기본교육 이수 - 2서류접수(농촌활력과)
신청서류 접수 (서면) - 3현장심사 및 시료채취(농촌활력과)
서류접수 후 10일 이내 - 4시료분석(농업기술센터)
안전성검사 및 분석 결과 공문 통보 - 5결과 및 인증번호 통보(농촌활력과)
인증서 발급 - 6사후관리(농촌활력과)
인증대장 작성 및 관리
※ 신청접수 : 수시접수(출하 1~2개월전)
※ 인증갱신 :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 신청
제출서류
-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품질관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 교육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원·부재료에 대한 부안 로컬푸드 인증서(가공품)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
-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농·축산물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