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로컬푸드 인증제

부안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역농업 활성화와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신청자격

부안 로컬푸드 출하농가 및 출하예정 농가

유효기간

2년

인증 기준 및 표시
인증기준

부안군 로컬푸드 인증제 인증기준에 대한 표 입니다.
구분 인증기준
농산물
  •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 유기합성 제초제 사용 금지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 축산 등 국가인증을 받은 축산물
  •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가공식품
  • 원·부재료가 부안 로컬푸드 인증받은 것을 기본으로 함
  • 부안로컬푸드 인증 원재료 함유 비율 50% 이상 식품 및 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 부안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부재료의 함유 비율은 예외
인증정지 및 취소(유통단계 안전성 검사-사후관리)
부안군 로컬푸드 인증제의 인증정지 및 취소에 관한 표 입니다.
부적합 횟수 1회 2회 3회
조치 사항 인증 정지 1개월 인증 정지 3개월 인증 취소

※ 인증 정지된 자 : 정지기간 내 인증 신청 불가

※ 인증 취소된 자 : 취소일 기준 1년 이내 인증 신청 불가

인증표시
부안군 로컬푸드 인증제의 인증표시에 대한 표 입니다.
인증표시 도안설명
집 근처에 있는 밭과 신선함을 상징하는 '텃밭'과 할머니의 방언으로 부르기 쉽고 친숙한
'할매'를 결합해 할머니의 정성과 넉넉함으로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의미
인증절차
  1. 1인증신청(농촌활력과)
    인증신청 전 부안군 로컬푸드 기본교육 이수
  2. 2서류접수(농촌활력과)
    신청서류 접수 (서면)
  3. 3현장심사 및 시료채취(농촌활력과)
    서류접수 후 10일 이내
  4. 4시료분석(농업기술센터)
    안전성검사 및 분석 결과 공문 통보
  5. 5결과 및 인증번호 통보(농촌활력과)
    인증서 발급
  6. 6사후관리(농촌활력과)
    인증대장 작성 및 관리

※ 신청접수 : 수시접수(출하 1~2개월전)

※ 인증갱신 :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 신청

제출서류
  •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품질관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 교육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원·부재료에 대한 부안 로컬푸드 인증서(가공품)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
  •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농·축산물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군청
  • 전화번호 063-580-4758

최종수정일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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