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 광고물
-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을 준수하여 표시 설치
허가 및 신고 절차
허가절차(법 제3조, 시행령 제7조 제1항)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신청(신고)서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기관 : 새만금도시과 (처리기간 : 10일)
※ 표시·설치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신고절차(법 제3조, 시행령 제7조 제2항)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신청(신고)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기관 : 해당 읍․면 (처리기간 : 5일)
※ 표시․설치이전에 신고를 받아야 함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대상 :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위치 또는 장소
신청절차(시행령 제9조)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서 및 안전점검 신청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변경사항에 관한 도서(광고내용만 변경시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 허가증(신고증)
신청기관 : 허가-군청 새만금도시과, 신고-해당 읍․면
※ 변경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신청절차(시행령 제10조)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서 및 안전점검 신청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광고물등의 원색사진(다만, 신고의 경우는 제외)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자사광고는 제외)
신청기관 : 허가-군청 새만금도시과, 신고-해당 읍․면
※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이내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신청절차(법 제9조, 시행령 제37조)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서 및 안전점검 신청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설계도서(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만 첨부)
신청기관 : 새만금도시과 (처리기간 : 7일)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 또는 변경한 경우 15일이내, 표시기간 연장의 경우 만료일 전후 30일이내
위반에 대한 조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광고물 등(법 제10조제1항)
- 무허가․무신고 광고물등(법 제3조)
- 규격․색깔․모양․표시 또는 설치방법이 잘못된 광고물등(법 제3조)
- 허가․신고기간이 경과된 광고물등(법 제3조)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광고물등(법 제4조)
- 금지광고물등(법 제5조)
-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광고물등(법 제9조)
조치대상자(법 제10조제1항)
-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 위반되는 광고물등의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
- 위반되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