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검진 절차
| 단계 | 검진항목 | 검진 대상 | 검진내용 | 검진 장소 |
|---|---|---|---|---|
| 1단계 | 선별검사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인지선별검사(CIST)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 2단계 | 진단검사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신경심리검사 → 전문의 진료 | 치매 협약 병·의원 (성모,혜성, 하나정신건강의학과의원) |
| 3단계 | 감별검사 | 진단검사 결과 치매 | 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 | 성모, 혜성병원 |
지원 및 기준금액
- 인지선별검사 : 무료
- 진단검사비 지원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지원 절차
-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경우 보건소에 방문하여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협약 병 · 의원에서 추가 검사 진행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자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인정액기준)
(단위:원)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20% | 중위소득 130% | 중위소득 140% |
|---|---|---|---|
| 1인 | 3,077,080 | 3,333,500 | 3,589,930 |
| 2인 | 5,039,150 | 5,459,070 | 5,87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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