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인식표란?
- 치매증상으로 인해 실종될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게 발급됩니다.
- 대상자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 발견 시 경찰청,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대상자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및 배부기관
-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구비서류
-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대상자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주민등록 등본)
지문 등 사전등록제
목적
- 치매환자 등 실종 후 발견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 환자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신청문의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협력 (☎063-580-3066)
-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http://www.safe182.go.kr), 경찰청(☎182)
행복 GPS 배회감지기 보급
목적
- 실종 예방을 위해 복지부-경찰청-민간 협력으로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대상
- 배회나 실종 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
신청방법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문의 후 방문 신청
- 문의 : 063-580-3066
유의사항
-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기금으로 운영되므로, 연간 배부물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