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인식표란?
  • 치매증상으로 인해 실종될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게 발급됩니다.
  • 대상자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 발견 시 경찰청,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대상자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및 배부기관
  •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구비서류
  •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대상자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주민등록 등본)

지문 등 사전등록제

목적
  • 치매환자 등 실종 후 발견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 환자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신청문의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협력 (☎063-580-3066)
  •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http://www.safe182.go.kr), 경찰청(☎182)

담당자 정보

  • 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63-580-3816

최종수정일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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