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응급입원치료비, 행정입원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를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구분지어정보를 제공한 표입니다.
종류 대상 지원범위 선정기준
응급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통지 대상자
-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 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
-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군청
  • 전화번호 063-580-4758

최종수정일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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