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응급입원치료비, 행정입원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를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구분지어정보를 제공한 표입니다.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로 진단 받은 후5년 이내 인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검사비,치료비,약제비, 제증명료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약제비,제증명료등)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65%)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6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정보를 제공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1,945,000 65,018 21,217 65,642
3인 2,516,000 84,251 55,836 85,130
4인 3,087,000 103,092 93,344 104,090
5인 3,658,000 122,857 111,837 124,059
6인 4,229,000 142,519 138,781 144,298
7인 4,803,000 160,546 160,865 162,883
8인 5,377,000 180,237 185,031 183,101
9인 5,952,000 201,381 211,011 204,864
10인 6,526,000 220,167 233,499 224,298

※ 건강보험료확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군청
  • 전화번호 063-580-4758

최종수정일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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