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종류 | 대상 | 지원범위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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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
행정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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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통지 대상자 |
-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 |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 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 |
-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위소득 120% 이하) |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