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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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로 진단 받은 후5년 이내 인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검사비,치료비,약제비, 제증명료등)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약제비,제증명료등) |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65%)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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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2인 | 1,945,000 | 65,018 | 21,217 | 65,642 |
3인 | 2,516,000 | 84,251 | 55,836 | 85,130 |
4인 | 3,087,000 | 103,092 | 93,344 | 104,090 |
5인 | 3,658,000 | 122,857 | 111,837 | 124,059 |
6인 | 4,229,000 | 142,519 | 138,781 | 144,298 |
7인 | 4,803,000 | 160,546 | 160,865 | 162,883 |
8인 | 5,377,000 | 180,237 | 185,031 | 183,101 |
9인 | 5,952,000 | 201,381 | 211,011 | 204,864 |
10인 | 6,526,000 | 220,167 | 233,499 | 224,298 |
※ 건강보험료확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