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질환
희귀질환 1,272개 (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supbiz/selectMdepSupList.do?menu=B0102)
지원대상자
위의 대상질환자에 해당하는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 대상 항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100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만 19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대상자)
지원절차
- 등록신청(보건소)
- 소득·재산조사(사회복지과)
- 기준적합자 선정(보건소)
- 등록카드 작성 및 전산등록(보건소)
- 등록카드 등록절차(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확인 후 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요양기관)
신청 장소
- 부안군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방문 신청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구비 서류 안내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환자기준 1부씩
- 기혼자녀 ⟹ 자녀 이름으로 각 1부씩
- 신청자(환자)의 통장 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주상병이 대상질환인 경우에 한함.(최종진단 표시, 병명, 상병코드 기재)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부안군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자 연락처 ☎ 063-580-3082 (FAX : 063-580-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