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60세 이상 요실금을 진단 받은 부안군민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①수급자 또는 ②차상위계층, ③「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은 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②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④ 차상위 자활근로, 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지원범위
-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2025년에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 급여항목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지증명료 등 비급여 항목 제외
- 실손보험금 및 타 기관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연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예외) 1회 시술·수술 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
지원절차
- 1지원신청 (신청인)
- 2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및 통보 (보건소) - 3의료비 청구 (신청인)
- 4의료비 지급 (보건소)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진료비: 진료비 영수증 1부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약제비: 질병 코드가 명시된 처방전 1부 및 약제비 영수증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지원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방문 전 전화문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