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검진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자

지참물

신분증 및 건강 검진표

지참물
  • 위암
    • 검진대상 : 만 40세이상
    • 검진주기 : 2년
    • 검진방법 :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  
  • 대장암      
    • 검진대상 : 만 50세이상
    • 검진주기 : 1년
    • 검진방법 : 분변잠혈검사 (분변검사 유소견자 대장내시경 실시)
  •  
  • 간암      
    • 검진대상 : 만 40세이상 간암발생고위험군
    • 검진주기 : 6개월
    • 검진방법 :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단백검사
  •  
  • 유방암      
    • 검진대상 : 만 40세이상 여성
    • 검진주기 : 2년
    • 검진방법 : 유방촬영술
  •  
  • 자궁경부암      
    • 검진대상 : 만 20세이상 여성
    • 검진주기 : 2년
    • 검진방법 : 자궁경부세포검사
  •  
  • 폐암      
    • 검진대상 :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 폐암발생 고위험군
    • 검진주기 : 2년
    • 검진방법 : 저선량 흉부CT
검진기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 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63-580-3082

최종수정일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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