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검진대상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
(※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검진)
지참물
신분증 및 건강 검진표
암 종별 대상자 기준 및 검진주기
| 암종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
| 간암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6개월 |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 폐암 | 54세~74세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 2년 |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5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27,500원 이하(소득월액보험료 포함)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60,000원 이하
- 다만, 건강검진 미수검자 중 대사앚 선정 시 보험료 산정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 등은 소급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당시의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 등록(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가상징 바로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