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검진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자
지참물
신분증 및 건강 검진표
지참물
- 위암
- 검진대상 : 만 40세이상
- 검진주기 : 2년
- 검진방법 :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 대장암
- 검진대상 : 만 50세이상
- 검진주기 : 1년
- 검진방법 : 분변잠혈검사 (분변검사 유소견자 대장내시경 실시)
- 간암
- 검진대상 : 만 40세이상 간암발생고위험군
- 검진주기 : 6개월
- 검진방법 :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단백검사
- 유방암
- 검진대상 : 만 40세이상 여성
- 검진주기 : 2년
- 검진방법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검진대상 : 만 20세이상 여성
- 검진주기 : 2년
- 검진방법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검진대상 :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 폐암발생 고위험군
- 검진주기 : 2년
- 검진방법 : 저선량 흉부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