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성년후견제도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 (유형)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 (후견인의 임무)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등
※법원에서 결정되는 후견유형에 따라 임무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대상
-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
절차
- 후견대상자 발굴
- 후견대상자 선정
- 공공후견인 선발
- 후견심판청구
- 후견업무 시작
- 후견감독
후견대상자 발굴
-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요양병원 및 시설, 노인보호기관 등 다양한 지역 내 유관기관에후견대상자 발굴 의뢰
- 치매안심센터 자체발굴, 이웃 및 지인의 신청, 치매환자 본인 신청 등
문의처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 ☎ 063-580-3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