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진료비 감면 사업
사업대상
부안군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인 가구(막내가 만12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정(부모, 아동 해당)
사업내용
-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내과, 치과, 한의과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
※ 제외항목 : 예방접종비, 병리검사비, 제증명, 건강진단, 스케일링, X-선 촬영 등
- 내과, 치과, 한의과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
- 의료기관(관내 병원)
- . 성모병원 : 진료비 중 비급여 일부 항목에 한하여 감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관으로 문의
- . 성모병원 : 진료비 중 비급여 일부 항목에 한하여 감면
신청방법
- 출생자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 전입자 : 보건소 진료검진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