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관리
성매개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된 사람에 대한 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여 군민 건강을 유지·보호하고자 함
검진장소: 보건소 1층 임상병리실(063-580-3809)
대상
- ① 정기건강진단대상자(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멱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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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19호 2024. 6. 18.) 제3조의 「별표」의 규정에 따름
[별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 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검사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 ② 수시건강진단대상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5조의 대상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일반관리대상자(임산부)
- 진단항목: 매독혈청검사
- ④ 검진희망자
- 실명 또는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익명검사 가능
- *HIV/AIDS 검사의 경우 간이검사법으로 시행되므로, 1차 검사에서 음성이더라도 최근 노출일로부터 12주 이후 재검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