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단,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 입원 시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급
구비서류
- 대상자 신분증
- 직계가족 수령 시 :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도장
- 다른 보호자(요양보호사 등) 수령 시 : 위임장 및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 증명서 등) 지참
기간
-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확인될 경우 연장가능(연 1회)
제공물품
- A, B, C 세트 중 택 1
| A | B | C | ||
|---|---|---|---|---|
| 겉기저귀 / 속기저귀 | 팬티형 기저귀 | 인지강화세트 | ||
| 물티슈 | 2회 지급 | 물티슈 | 2회 지급 | 미끄럼방지매트 |
| 덧신 | ||||
| 방수포 | 1회 지급 | 방수포 | 1회 지급 | 허리보호대 (택1회) 1개 |
| 무릎보호대 (택1회) 2개 | ||||
신청장법 및 수령방법
- 직계가족 수령 시
-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대상자 도장 필요)
- 다른 보호자 수령 시(가족관계증명서로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이 안 될 경우)
-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이용확인서 등)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대상자 도장 필요)
국가상징 바로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