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단,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 입원 시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급
구비서류
- 대상자 신분증
- 직계가족 수령 시 :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도장
- 다른 보호자(요양보호사 등) 수령 시 : 위임장 및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 증명서 등) 지참
기간
-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경우 조호물품 지급 기간 종료 후에도 연장 가능
제공물품
- 위생 소모품(기저귀 및 요실금 팬티, 방수매트, 미끄럼방지 매트 및 양말, 약보관함, 인지재활용품 등)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내용 변동 가능
제공절차 및 관리
- 보호자의 의견 수렴 후 환자의 요구도를 고려하여 제공할 물품 종류 결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
문의처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 ☎ 063-580-3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