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개인사업자: 사업장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 숫자(코드)가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내용

  • 개인사업장 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가맹점
  • 치매 극복 활동 독려(치매 극복 캠페인, 자원봉사 활동 등)
  • 배회 또는 실종 어르신 발견 시 경찰서(112)에 신고

신청방법

  1.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2. 지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신청서 작성
  3. 치매파트너 교육 진행
  • 현판 전달: 지정번호 부여 후 현판 제작 및 전달

    문의처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063-580-3066)
  • 담당자 정보

    • 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63-580-3076

    최종수정일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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