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지원내용
| 대 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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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피부염 진단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6,494,7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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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작성 서류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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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 063-580-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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