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억제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치매 환자

지원 기준

  • 국비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군비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25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40%에 대한 표 입니다.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40% 3,349,000 5,506,000 7,036,000 8,537,000 9,952,000
25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으로 가구원수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금액을 나타낸 표이다.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118,821 196,177 252,203 311,031 354,964 407,092 461,699 506,004 552,230
(134,208) (221,582) (284,863) (351,310) (400,932) (459,810) (521,489) (571,532) (623,744)
지역
가입자
46,072 133,680 196,416 269,976 320,449 382,076 447,279 496,008 545,970
(52,038) (150,992) (221,852) (304,938) (361,947) (431,555) (505,202) (560,241) (616,673)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자체별 재정 여건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상단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초과 시 군비 지원

지원 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대상자 명의 입금 통장 사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지급 절차

  • 국비 :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
  • 군비 :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문의처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 063-580-3066)

담당자 정보

  • 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63-580-3090

최종수정일 : 2025-05-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