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억제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치매 환자
지원 기준
- 국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군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 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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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377,299 | 422,318 | 453,848 |
(107,509) | (177,371) | (228,585) | (279,585) | (327,146) | (366,469) | (426,159) | (477,008) | (512,621) | |
지역 가입자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351,294 | 400,222 | 433,430 |
(27,408) | (123,884) | (172,755) | (231,793) | (287,399) | (329,087) | (396,787) | (452,051) | (489,559)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자체별 재정 여건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상단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초과 시 군비 지원
지원 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대상자 명의 입금 통장 사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지급 절차
- 국비 :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
- 군비 :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문의처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 063-580-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