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억제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치매 환자
지원 기준
- 국비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군비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25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원)
가구 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 중위소득 140% | 3,349,000 | 5,506,000 | 7,036,000 | 8,537,000 | 9,952,000 |
25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 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직장 가입자 |
118,821 | 196,177 | 252,203 | 311,031 | 354,964 | 407,092 | 461,699 | 506,004 | 552,230 |
(134,208) | (221,582) | (284,863) | (351,310) | (400,932) | (459,810) | (521,489) | (571,532) | (623,744) | |
지역 가입자 |
46,072 | 133,680 | 196,416 | 269,976 | 320,449 | 382,076 | 447,279 | 496,008 | 545,970 |
(52,038) | (150,992) | (221,852) | (304,938) | (361,947) | (431,555) | (505,202) | (560,241) | (616,673)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자체별 재정 여건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상단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초과 시 군비 지원
지원 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대상자 명의 입금 통장 사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지급 절차
- 국비 :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
- 군비 :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문의처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 063-580-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