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억제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치매 환자

지원 기준

  • 국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군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으로 가구원수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금액을 나타낸 표이다.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585)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자체별 재정 여건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상단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초과 시 군비 지원

지원 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대상자 명의 입금 통장 사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지급 절차

  • 국비 :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
  • 군비 :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문의처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 063-580-3066)

담당자 정보

  • 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63-580-3090

최종수정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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